[기자회견문]
전남노동위원회는 직무유기 행위(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정업무를 이행하라!
복수노조 시행이후 노동위원회의 조직적인 조정업무를 거부(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노동조합이 국가로부터 조정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노사갈등으로 인한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며 교섭의 대표성을 확인하는 절차 이후 조정사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정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미래환경 분회의 조정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노동쟁의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상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농협노조의 사례를 보면 교섭석상에서 사측이 엄연하게 단일노조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를 복수노조와의 창구단일화를 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심지어 사측에서는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악용하여 2010년 8월 13일부터 44차례 진행되어온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노위의 위법 불법적 판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국가로부터 조정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는 노동위원회의 직권남용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정규교수노조,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등 수많은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도한 조정결과통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청하여 시간을 늦추고 사측을 이롭게 하며 교섭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전남노동위원회는 위법한 조정거부 행위 즉,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위법적 행정지도를 행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핑계로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처벌하여 복수노조제도가 교섭거부․해태의 도구로 악용되는 결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
-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핑계로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 노사 자율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2011. 12. 7.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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